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35조 (기탁금의 반환)
제35조(기탁금의 반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