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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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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35조 (기탁금의 반환)

제35조(기탁금의 반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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