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등)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입법촉구 등 변형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앞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과 1990.6.25. 선고, 90헌가1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사건의 반대의견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
원 총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원고의 기탁금 중 제58조 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8,079,640원이 국고에 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및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1989년 9월 8일 선고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 및 1990년 1월 15일 선고 89헌가103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1990. 4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제청사건과 심판대상 1. 제청사건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은 것이었음이 주지된다) 소론 중 원판결이 그 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위 양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34조를 적용하였던 것 같이 오해(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위 법조는 위 양 피고인의 그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것임이 명백하다)함으로써 위 양 피고인들에 대한 그 법률적용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