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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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90조의2 (선거범의 재판기간)
제190조의2(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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