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90조의2 (선거범의 재판기간)

제190조의2(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