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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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각종제한위반죄)
제182조(각종제한위반죄)
①제152조 내지 제181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용자동차의 수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법 89노1011990. 3. 21.
문서손괴등
있는바,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개표관리과정에 관한 서류로서 의당 위 법조문상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은 그 범죄의 주체를 "제152조 내지 제181조 의외의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제131조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 제131조의 선거관
대구고법 79노10531980. 7. 31.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제183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판시2의(가), (나)의 각 소위는 같은법 제182조 제2호, 제6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하고 위 각 죄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