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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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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각종제한위반죄)

제182조(각종제한위반죄)

①제152조 내지 제181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용자동차의 수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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