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제181조(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①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사무장이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3.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2조 내지 제181조의 법칙규정 이외에 선거에 관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31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1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58,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중 선거운동의 점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로, 금원제공의 점은 같은법 제156조 제1호(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56조 제1항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위반으로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리를 오해하여 법률적 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제3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