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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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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제181조(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①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사무장이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법 89노1011990. 3. 21.
문서손괴등

3.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2조 내지 제181조의 법칙규정 이외에 선거에 관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31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

대법원 82도15721983. 5. 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대법원 81수71982. 1. 29.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1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울고법 81노7181982. 3. 2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258,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중 선거운동의 점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로, 금원제공의 점은 같은법 제156조 제1호(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56조 제1항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위반으로

서울고법 79노8391979. 10. 2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법원 75도16591975. 7. 2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리를 오해하여 법률적 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제3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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