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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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3조 (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73조(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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