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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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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2조 (투표위조ㆍ증감죄)

제172조(투표위조ㆍ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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