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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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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결정)

제133조(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결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의석비율은 지역구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전국구의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의석비율에 전국구의석수(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3이상을 得票한 政黨에 配分되는 議席數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구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지역구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전국구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배분된 전국구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8조제1항제1호ㆍ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하여 전지역구의 선거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의석총수를 전지역구의원정수로 나눈 수에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전국구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의석을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3헌마2551995. 5. 25.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4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에서 구(舊)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15조 제3항 및 제133조(1988.3.17. 법률 제4003호로 제정되고 1992.12.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헌법재판소 92헌마153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규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 헌법 제41조 제3항,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제29조 제2항, 제133조, 제135조, 제137조 제3항, 제143조 제2항 및 제18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당은 그 정당의 득표수와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정된 전국구의원을 보유하게 되며, 정당의 전국구의원이

헌법재판소 92헌바361992. 8. 19.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대법원 92수991992. 11. 24.
국회의원당선무효등

한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피고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혹은 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 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

대법원 92수1741992. 7. 22.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

. 소외 1 등 전국구의원에 대하여 한 당선배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요컨대 피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에 의하여 제14대 전국구의원으로 소외 1 등을 배정 당선 결정을 하였으나,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대법원 92수991992. 11. 24.
국회의원당선무효등

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피고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혹은 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 위 제14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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