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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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1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제111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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