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10조 (기표방법)
제110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