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국민투표법 제88조 (국민투표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