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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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8조 (의안의 게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의안의 게시)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부할 의안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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