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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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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5조 (국민투표안등 부정작성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국민투표안등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를 부정ㆍ부당하게 작성ㆍ첩부 또는 배부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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