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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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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5조 (사위투표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사위투표죄)

①투표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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