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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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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7조 (개표참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ㆍ감시할 수 있다.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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