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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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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6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 기관단체에 금전ㆍ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신청을 승낙한 자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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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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