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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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5조 (투표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단,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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