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국민투표법 제35조 (투표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단,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