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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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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