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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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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21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ㆍ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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