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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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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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