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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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6조 (명부열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명부열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익일로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동ㆍ리별의 투표인명부 등본을 통ㆍ동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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