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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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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6조 (이의신청ㆍ투표인명부의 정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이의신청ㆍ투표인명부의 정정)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되,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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