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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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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 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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