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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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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1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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