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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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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0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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