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글씨 크기

정당법 제62조 (과태료)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