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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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①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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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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