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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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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232023. 9. 26.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사건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1헌마1465, 2022헌마215, 396, 2023헌마119(병합) 정당

헌법재판소 2013헌가22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고단1353 정치자금법위반 등 [주 문]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1. 6. 27.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헌법재판소 2014헌마4962014. 7. 2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3조,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보장한 정치적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3.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2고합32, 60(병합)2012. 9. 1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o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대법원 2011도67842012. 10. 25.
정당법위반

정당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04헌바92008. 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것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등(정당법 제41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단결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비단 노동조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중요한 단결체를 보호ㆍ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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