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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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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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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0수63042021. 4. 29.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5512020. 4. 23.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130, 2133, 2137, 2140, 2146, 2219, 2222, 2226, 2229, 2233, 2236, 2240, 2243, 2247, 2250, 2254, 2257(병합)2014. 7. 15.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9.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판단 살피건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2노492014. 11. 20.
[형사] 공무원이 옛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후원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49]

도 어려우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 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당법위반죄와 구 지방공무

헌법재판소 2011헌바43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50,500(병합),748(병합) 정치자금법위반 등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헌법재판소 2011헌바42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대법원 2013도163682014. 6. 2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109452014. 6. 26.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929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828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도12867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69, 743, 746, 749, 753, 756, 759, 761, 763, 766, 769, 771, 777, 780, 782, 784, 792, 794, 796, 799, 802, 804, 806, 809, 812, 814, 816, 819, 822, 824, 826, 829, 833, 835, 838, 841, 843, 845, 848, 851, 853, 855, 858, 861, 863, 865, 868, 871, 873, 875, 878, 881, 888, 891, 895, 898, 901, 903, 905, 908, 911, 913, 915, 918, 921, 923, 925, 928, 931, 933, 935, 938, 943, 948, 951, 953, 955, 958, 961, 963, 966, 969, 972, 974, 976, 979, 982, 985(병합)(분리)2012. 1. 30.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계속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및 후원

서울고등법원 2012노6262012. 10. 8.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있는 사정은 아니다. ④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53조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하나의 정당에 가입하여 가입행위가 완료된 후 당원 명부에 등재된 상태에서 다른 정당에 가입한

부산지법 2011고합5362011. 11. 23.
국가 공무원법 위반·정당법 위반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기수 및 종료 시기(=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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