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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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4609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9.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판단 살피건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도 어려우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 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당법위반죄와 구 지방공무
50,500(병합),748(병합) 정치자금법위반 등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1.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계속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및 후원
있는 사정은 아니다. ④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53조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하나의 정당에 가입하여 가입행위가 완료된 후 당원 명부에 등재된 상태에서 다른 정당에 가입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기수 및 종료 시기(=당원명부에 등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