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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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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1조 (기부등에 관한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기부등에 관한 죄)

①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35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당에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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