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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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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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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1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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