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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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398252021. 4. 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수 없다. ③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와 강제해산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정당법 제41조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헌법재판소 2015헌아202016. 5. 26.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초래한다.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특히 우리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대법원 63수131965. 7. 1.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