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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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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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