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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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 없다. ③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와 강제해산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정당법 제41조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초래한다.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특히 우리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