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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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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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