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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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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3.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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