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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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4609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우의 등록신청)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대표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소극)
자와의 유대감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당원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에 공감하거나 그 정당을 선호하여 일정한 절차(정당법 제20조)를 거쳐 입당한 사람이므로 당원이 소속당 후보자에 대하여 갖는 유대감이 보다 강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또 선거운동용신분증명서가 없다고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법의 오해에서 비롯된 심리상태에 불과
속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당원은 특정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찬동하여 정당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당하고(정당법 제20조)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는 등(정당법 제22조의2)으로 원칙적으로 그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을 희망하여 그에게 투표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각종 집회는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으로 가장시켜
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8.4.8.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민주정의당의 당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법 제20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