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 (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제12조 (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93ㆍ12ㆍ27>
1. 정당의 명칭(略稱을 정한 때에는 略稱을 포함한다)
2. 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6. 당원의 수
7.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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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3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4609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4087호, 1989. 3. 25. 일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2. 12. 30. 시행
- 법률 제2089호, 1969. 1. 23. 일부개정, 1969. 1. 23.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피청구인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기존에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야 한다.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위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
론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를 규정하였다(위 법률 제12조). 이전의 법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가 삭제되고, 일정한 언론기관, 언론단체와 일정한 결손기업이 추가된 것이다. (다) 한편 위 조항 중 ‘노동단체’ 부분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있으며, 이 사건 재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C정당의 총재는 D, 당헌에 따른 총재 권한대행자는 부총재 E, 정당법 제14조,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표자 역시 총재 D이었으므로(이 법원은 2000. 11. 16.경 이 사건 재정 신청서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된 같은 해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