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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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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75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피청구인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기존에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수50112021. 12. 30.
선거무효의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69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야 한다.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헌법재판소 2010헌마285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2011. 9.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위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

헌법재판소 2008헌바892010. 12. 2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론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를 규정하였다(위 법률 제12조). 이전의 법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가 삭제되고, 일정한 언론기관, 언론단체와 일정한 결손기업이 추가된 것이다. (다) 한편 위 조항 중 ‘노동단체’ 부분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대전고법 2000초952001. 1. 4.
재정신청

있으며, 이 사건 재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C정당의 총재는 D, 당헌에 따른 총재 권한대행자는 부총재 E, 정당법 제14조,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표자 역시 총재 D이었으므로(이 법원은 2000. 11. 16.경 이 사건 재정 신청서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된 같은 해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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