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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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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3조의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1075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관련조항]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헌법재판소 2006헌바43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1.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주장인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

헌법재판소 2004헌바41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한, 현행법상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719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6은 같은 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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