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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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2017. 6. 30. 시행
- 법률 제13758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7. 23. 시행
- 법률 제9975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그 위법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규율대상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
008헌마441)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외 1인 【주 문】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당 사 자】 청 구 인 유시민 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외 1인 【주 문】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 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