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②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7.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6.1.15, 2021.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 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후원회가 해산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2017. 6. 30. 시행
- 법률 제13758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7. 23. 시행
- 법률 제9975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그 위법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규율대상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
008헌마441)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외 1인 【주 문】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당 사 자】 청 구 인 유시민 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외 1인 【주 문】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 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