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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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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10조의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2.30>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임대료, 사무직원 인건비 등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신설 2004.3.1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30,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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