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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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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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