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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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655호, 1961. 7. 12. 일부개정, 1961. 7. 12. 시행
- 법률 제631호, 1961. 6. 22. 일부개정, 1961. 6. 2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 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 리·국무위원이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이고 공식적인 회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또는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89조, 정부조직법 제12조를 위반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의 권한을 제한함. 한편 국방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인 동시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행정각부의 장의 직무집행에 있어 대외적인 발언은 행정각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마. 정당해산의 사유(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것은 성문법에 명백히 위배된 위헌적인 정치적 선례로서, 헌법재판의 법원(法源)으로서의 헌법적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8)정부조직법 제12조 및 제23조 소정의 ‘사고’는 궐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권한대행자가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므 로 이 사건 국무총리서리 임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