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2024.12.31, 2026.6.2>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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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
-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 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
일적으로 관리된다. 즉,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수당
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휴직명령의 요건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은 상이하다. 여기서 ‘장애’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휴직이란 그 본질상 일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제36조(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② 그 사유란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임자 휴직을 하였다가, 2016. 3. 1. 복직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이므로,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를 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 소정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7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 휴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경찰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당
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원고는 2009. 4. 1. 육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 해당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바(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참가 행정청의 위와 같은 지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앞서 본 관련 법률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구 국가공무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1호로 개정되고, 1965. 10. 20. 법률 제1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휴직) ② 공무원이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
1.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2.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3.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육아휴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
를 한 자들과의 형평을 위한 것이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상 종래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모든 휴직기간은 2분의 1을 감하도록 하였으나(1972. 12. 6. 법률 제2354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
여 동년 6. 10. 부산세무서 근무명을 받아 국세행정사무에 첫발을 내딛고 1970. 2. 2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휴직한 사실, 원고는 1971. 2. 3. 제대후 의성세무서 총무과에 복직되고 그후 마산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등을 전전 근무하던중 1979. 4. 23. 국가
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직위해제처분이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점에서 같은법 제71조, 제73조에 규정된 휴직처분과 유사하여 피처분자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같은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