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해당 기간에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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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4. 8.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