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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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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73ㆍ2ㆍ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81ㆍ4ㆍ20>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ㆍ2ㆍ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73ㆍ2ㆍ5, 1981ㆍ4ㆍ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2024. 5.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

헌법재판소 2021헌바992024.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등 위헌소원

변호사 김세희, 김하경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62 국가공무원법위반 선고일2024. 6. 27. 【주 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

헌법재판소 2021헌마12582024. 4.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는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대구고등법원 2023나127472023. 10. 4.
징계무효확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문처분은 무효이다. 피고 이사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 행위 금지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집회참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법률구조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

대법원 2016다2559412023. 9. 21.
임금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2)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가) 공무원의 보수

대법원 2021다2547992023. 4. 13.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1132021.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요지 가.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참가인이 이와 같이 직무전념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시위행위 당 하나의 경고처분을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822021. 7. 14.
징계무효확인

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문처분은 무효이다. 피고 이사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 행위 금지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집회참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법률구조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

헌법재판소 2018헌마5502020. 4. 2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은 각 2018. 3. 1.에, 청구인 이□□, 강○○은 각 1990. 3. 1.에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6. 선고 2005헌마971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교원노조법이다. 교원노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책자가 일부 배포된 것은 공소외 1 법인 회장 취임 전부터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

헌법재판소 2016헌바1392018. 7. 26.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2422017. 6. 30.
견책처분취소

에 참여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연가투쟁 및 제1, 2차 시국선언에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4두84692017. 4. 13.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92202017. 1. 12.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2842016. 11. 1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