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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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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4조 (상훈제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제1항의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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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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