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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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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변상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실비변상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81ㆍ4ㆍ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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