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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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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변상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실비변상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81ㆍ4ㆍ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2024. 5. 20.
임금 등 청구
에 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48조), 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각종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서울행법 2008구합388412009. 4. 22.
정액급식비청구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4461996. 4. 23.
임금등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