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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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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승진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의3(승진심사)

①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1999.5.24>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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